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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요식업계, 유흥업소 등 종사자라면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이 꼭 필요하죠!


보건증 발급 절차는 간단합니다.


보건증을 발급받으려면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등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과 


검사비용 3천원을 지참하여 


가까운 보건소에 방문하면 됩니다. 



보건소는 12시부터 1시간동안 점심시간이라서 검사를 받을 수 없으니까


이 시간은 피해서 검사받으러 가길 바래요.


방문전 예약을 하면 조금 더 빠르게 검사를 받을 수 있구요


검사시간은 약 15~20분 정도이구요


변검사(항문면봉검사)와 흉무 X-ray 검사를 받아요


요식업 종사자는 장티푸스,결핵,전염성 피부질환 검사를 받구요


유흥업소의 경우에는 결핵, 전염성피부질환,장티푸스,성병, 에이즈 등에 대한 검사를 받아요


발급까지는 3~5일정도 소요됩니다.


발급은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시 공공보건포털( www.g-health.kr )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기본 1년입니다.


하지만 유흥업소의 경우 성병검사에 대해서는 3개월에 1번씩 받아야 합니다.


학교급식종사자의 경우는 6개월입니다.


이상 보건증 발급하는 방법과 유효기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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