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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자동계산 방법

##.&&.%% 2016. 6. 6. 16:54

증여세 계산법은 복잡하고 어려워서 


일반인들이 스스로 할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하고 


정확하게 계산했는지 확인도 어려운데요. 


증여세를 간단하게 자동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증여세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증여세 신고는 재산을 재난을 증여받은 날의 말일부터 3개월이내에 


신고해야하며 증여세를 신고하고 세금을 자진납부하면 


10%에 해당하는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으니까 


기한내 꼭 자진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증여재산에 대한 공제는 10년간 누계로 배우자는 6억, 


직계존속은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친족은 1천만원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습니다. 


이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여세 자동계산을 하기 위해 국세청홈택스에 접속합니다.


국세청홈택스는 이 포스팅 아래 링크해 놓겠습니다. 


설명을 듣고 들어가서 증여세를 계산해 보시면됩니다.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로그인을 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메뉴의 로그인에서 회원 또는 비회원으로 로그인 합니다.



로그인후 홈택스 홈페이지 메뉴에서 모의계산을 클릭합니다.


그럼 홈택스에서 제공해주는 모의계산 서비스 목록이 나오는데


증여세 자동계산을 클릭을 클릭합니다. 




간편계산하기와 자동계산하기 2가지 자동계산프로그램이 있나오는데요



간편계산하기는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알고 있는때 사용하고


증여세 자동계산은 부동산, 주식, 기타재산의 증여에 따른 증여세 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재산 가액이 1억이고 채무가 6백만원일 때를 가정하면 


재산가액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간편계산하기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증여 관련 사항을 적고 세액계산하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증여세를 신고할 수 있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서가 나오는데 


여기에 납부할 세액이 나옵니다 1억에 채무 6백만원인 경우 396만원의 세금을 내어야 하네요



다음은 자동계산하기인데요. 


간편계산보다 더 정확한 세액을 알 수 있습니다. 


증여세 기본사항을 입력하고 증여재산과 토지등에 대한 사항을 입력하면 


증여세가 자동계산되어 나옵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 https://www.hometax.go.kr


 홈택스 메뉴의 신고/납부에서 증여세 신고를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증여세 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 


증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다면 온라인 신고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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