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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는 부동산매매, 대출, 자동차 구입 등 


중요한 거래를 할때 본인임을 확인해주는 서류인데요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이 가능한지, 


인감증명서 무인발급기에서 발급이 가능한지 


많이들 궁금해 하시나 보더라구요. 


민원24에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병적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 지방세 과세증명 등 


많은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지만 


인감증명서는 인터넷발급 안됩니다. 


그리고 무인발급기에서도 발급할 수 없습니다. 




인감증명서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우선 인감이 신고되어 있어야 하구요 


인감신고는 본인의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하고 


신분증과 인감으로 사용할 도장이 있어야 합니다. 


인감이 등록되어 있으면 본인 주소지에 상관없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시하면 발급받을 수 있구요


대리발급의 경우는 대리인 신분증, 


인감증명서 받을 사람 신분증과 인감도장 


이렇게 챙겨가면 대리발급도 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를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민원24를 통해서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동사무소에 직접가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먼저 등록해놓아야 합니다.


민원24에 접속해서 검색창에 본인사실확인서를 적고 돋보기를 클릭합니다.




본인사실확인서로 검색하면 


인터넷민원신청에 전자본인서명확인서가 있는데요 



이것을 클릭하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인감증명서와 본인사실확인서에 대해서 


뽀인트만 살짝 찝어서 간략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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