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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8일부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핵심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그동안 형사처벌만 가능하던 보복운전이

보복운전으로 불구속입건시 100일 면허정지되고

보복운전자 형사처벌 구속시 면허취소됩니다.



피견인차 총 중량 700kg초과시 무조건 트레일러 면허시험을 봐야했는데 

캠핑.레저 차량에 맞는 피견인차 총 중량 750kg초과 3,000kg이하 면허인 

소형견인차 면허 신설했구요


구급차, 소방차 양보안하면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네요

근데 구급차, 소방차, 경찰차가 긴급상황외에 

사이렌을 사용하면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요건 누가 부과하나요?


버스 승차거부시 범칙금 2만원 부과입니다.


운전면허시험 부정행위 적발시 시험 무효 및 2년간 응시자격 박탁입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 범칙금을 신용카드로 납부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도로교통법 개정 핵심만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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